“‘58일 조업정지’ 최종 판결 이후 또 조업정지 10일 추가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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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소재사업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울산 울주군 소재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 전경. /고려아연 홈페이지 |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오염으로 온갖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적대적 M&A에만 몰두하는 영풍과 MBK파트너스측에 고려아연 경영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58일 조업정지는 경쟁사인 고려아연에 점유율을 높일 기회일 수 있지만, 영풍과 MBK가 경영할 경우엔 당장 영풍의 적자 보전과 황산 처리, MBK의 투자금 회수가 시급할 수밖에 없다”며 “고려아연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와 영풍·MBK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으로써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친환경 비철금속 제련의 근간은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핵심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만 따질 경우 관련 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영풍은 지금까지 자사를 경영하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며 환경오염 등을 지속해 왔고, 끊이지 않는 제재와 처벌을 받았다고 고려아연 측은 주장했다..
최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내달 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고려아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문제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 한두 건이 아니다”면서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5년간 환경오염으로 총 22건의 제재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조업정지 최종판결이 난 뒤 약 일주일 만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을 끄고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을 추가로 처분 받아 과연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환경오염과 제재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공장 가동률은 50%대(2024년 3분기 말 기준)로 떨어졌다. 지난 2023년 가동률 80.04%에서 크게 악화한 수치다.
고려아연은 “올해 58일간의 조업정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통상 58일간의 조업정지는 4개월 이상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실패한 기업 영풍이 손잡은 파트너가 MBK라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길어야 5~10년 안에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가기간산업 등 장기 투자가 필수인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2기 등장으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진영 간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산업과 기간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장 적자를 메꿔야 하는 실패한 제련 기업과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고수익을 올려야 하는 투기적 자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우량 기업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모양새"라며 "당장은 지배구조 개선 등 감언이설을 앞세우지만 실제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두 기업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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