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의원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엔 법적 제재 검토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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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왼쪽)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햡회 유튜브 캡처,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
이번 주제는 “의협 ”18일 의료계 전면휴진‧총궐기대회 개최‘ 선언…최악의 의료대란 벌어지나“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110일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하루 동안 전국 동네병원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을 결의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책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전의대)에서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혓습니다.
의협은 지난 4~7일 총유권자 수 11만 1861명 가운데 7만 800명이 참여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휴진을 포함판 단체행동에 73.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각각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 전면 휴진 동참 방침을 정한 가운데 동네병원까지 휴진에 대거 가세할 경우 최악의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강경한 대응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동네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예견한 상황”이라며 “정부 태도에 변함이 없는 만큼, 의료계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고 비난했습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최 대변인은 “정부는 아무런 고민도 대책도 없이 한국 의료를 붕괴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의협은 예정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 정부의 의료농단을 막아내고 의료정상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 ’18일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의협과 정부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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