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이슈] “기업에 활력” vs “이재명 구하기 법”…‘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배임죄 폐지, 거센 논란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0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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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 형벌 합리화, 대체 입법 추진”…국민의힘 “이재명 구하기 법” 비판
대한상의 등 재계는 일제히 ‘환영’…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거센 ‘반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기업에 활력’ vs ‘이재명 구하기 법’…‘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배임죄 폐지, 거센 논란”입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약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 온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기업 경영 환경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30일 국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적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정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된 범죄가 업무상 배임죄인데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꼼수’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면서 “이 대통령을 위한 입법 남용과 원칙 파괴 행위는 결국 본연의 의도는 퇴색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 피해만이 남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제계는 일제희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방안이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와 형벌 대신 경제적 페널티 중심으로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조치가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배임죄를 없애면 기업 경영진 전횡을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독일과 일본도 명문으로 배임죄를 두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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