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4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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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송재우 기자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 시간부로 윤 대통령은 직을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파면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안 폭거’가 계엄 선포 사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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