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예우법”…민주당. “특혜 조항 다 뺐다” 반박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민주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통과…여야 정면 충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86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식 운동권 셀프 특혜법”, “운동권 특혜 상속법‘ 이라고 비난하며 “민주화 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 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할 것”(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러 특혜 조항은 다 빠진 형태로 대안이 형성됐다”고 반박하고 “민주화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김오랑 중령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통과’라는 8부 능선을 넘은 민주유공자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야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므로 국회도 휴지기에 돌입하는 데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대로 법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정무위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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