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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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대통령의 태릉 군 골프장 방문을 다룬 CBS노컷뉴스 보도 영상 캡처 |
18일 CBS노컷뉴스와 전국언론노동조합 CBS 지부, 기자협회보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CBS 기자는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골프장에 윤 대통령이 자주 라운딩을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잠복취재를 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현장을 포착한 취재진이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취재를 이어가던 중 의문의 한 남성이 뛰어와 촬영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잇따라 뛰어온 7~8명의 경호처 직원들은 기자를 둘러싸고 휴대전화를 건네라고 요구했다.
기자가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경호처 직원들은 신원 확인 및 소지품 검사를 했고, 군 골프장을 찾아올 수 있었던 정보 출처를 캐묻는 등 취조까지 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법을 거론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곳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이를 거절하자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취재진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했다.
이에 CBS 노조는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기자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경찰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CBS 노조는 성명에서 “태릉 군 골프장 앞은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였고 당시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금지구역이나 비밀 장소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며 “어떤 법적 권한도, 영장도 없는 경호처가 무슨 권리로 기자 휴대전화를 뺏고 취조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 이틀 뒤, 그리고 전군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골프는 충분히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경호처 인물들 대신 오히려 피해자와 다름없는 기자를 입건했다”며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조사하겠다던 경찰은 정작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데 집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CBS 노조는 “혹자는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언론의 과잉취재를 탓하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여서 문제”라며 앞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과 북한의 오물 풍선 추가 도발을 지칭해 “‘어쨌든’ 사과한다며 사실상 국민을 조롱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던 윤석열, 전군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망중한을 즐기겠다던 군 통수권자 윤석열의 골프가 문제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 측은 “경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수사당국은 해당 인원들의 추가적인 경호위해요소에 대해 엄중히 수사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CBS 기자를 아직 입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건을 형사기동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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