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7일 이후 입사 상담사, 신규 응시자와 공개경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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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부 사옥 울타리를 파손한 뒤 본사로 들어가는 모습. /건보공단 제공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로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 고객센터(콜센터)지부 노조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하여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공단 건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일째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공단 측은 “그동안 기준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 채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협의에 임했다”면서 “그러나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1,633명) 전환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은 11월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를 앞두고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민원집중기에 맞춰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파업 등 고객센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주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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