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상품 판매 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금융당국, 보험 영업 관행 개선 나섰다

최혜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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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 논의
“내년 1분기 중 설명회 등 의견수렴 후 최종 방안 확정‧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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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추진에보험GA협회 설계사들 무분별한 이직 초래반발입니다.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추진방향과 이에 대한 보험GA업계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을 막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 수수료 개편에 들어간다. 앞으로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하며 이전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적용되지 않았던 '1200%룰'도 GA에 확대 적용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판매 수수료 주요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먼저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되어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면,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여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 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뿐만 아니라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보험사 자율책정 가능)하여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신계약 체결비용/대표가입속성기준)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유지율 제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여러 해외국가들에서도 보험계약 유지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1200 룰' 확대 적용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되었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그동안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하였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되게 된다.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도(예: 매년 월 보험료 3%*→1,203% 적용)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적정사업비 부과‧관리 계획

보험회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하여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시 실질 제재를 추진하는 등 과다사업비 집행을 방지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공개 강화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고, 높은 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 문제가 설계사와 GA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내년 1분기 설명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수렴 후 판매수수료 관련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유지, 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게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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