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0만원 바우처 지원…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택시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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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다. 이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15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임산부 4만 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임산부 7548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8%가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 중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거주 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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