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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
20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이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50분께 B씨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편인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A씨는 그를 뒤따라 가며 “몇년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 지르며 모욕을 이어갔다.
A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11일 C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C씨에게 욕설하는 등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4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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