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분 이용해 소비자 속였나?”…여에스더 ‘허위광고 의혹’ 논란 증폭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4 06:47:49
  • -
  • +
  • 인쇄
식약처 전직 과장, “의사 신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경찰에 여씨 고발
여에스더, “잘못 있다면 처벌받고 책임질 것”…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놔
  ▲사진 =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에스더씨의 ‘허위광고 의혹’ 논란”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으로부터 최근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 사유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주)에스더포뮬러’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여씨는 지난 5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여에스더씨의 ‘허위광고 의혹’ 논란과 관련하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2000억원 매출’ 쇼핑몰 대표 여에스더, 경찰에 고발당한 이유는?
‘허위광고 논란에’…여에스더, “잘못 드러나면 책임지겠다”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