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편적인 독서의 자유 보장돼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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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이 지난 6일 학부모단체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인권위 공동진정인 모집 공고 이미지. /경기도의회‧차벌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캡처 |
이번 주제는 초중고 도서실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일부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선정성‧위해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충남‧경기 지역의 일부 도의원과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의 대출과 열람을 즉각 중단시키고 유해 도서와 신규 유입 도서에 대한 심의‧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시민‧인권‧출판 단체 등은 ”도서 열람 제한은 반헌법적인 도서 검열“로 규정하고 ”독자의 알권리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보편적인 독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읽는 성교육 도서에 대해 적절성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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