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지”…민주당, ‘김남국 코인 사태’ 의식했나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2 0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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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LF 투자 허용”…민주당,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가상자산 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증권형 토큰 법제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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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여야, 가상자산(코인) 총선 공약 비교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을 정리합니다. <편집자 주>

 

  ▲이개호(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코인(가상자산) 총선 공약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월 21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ETF는 펀드의 장점인 분산 투자와 거래가 용이한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금융상품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연이어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한국만 ETF를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려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총선 공약은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 속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가상자산을 갖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라고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특히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의 사다리’로 생각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시장의 투명성이 낮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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