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무력화 시도에 분노”…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택시발전법 개정 결사반대“

최혜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0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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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실현된 택시월급제 법을 시행도 않고 폐기하나“ 반발
”주 40시간에 해당되는 기본급 지급이 법 도입 취지…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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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택시 월급제전면 시행 앞두고택시업계 찬반 충돌 격화입니다. 820일부터 전국적으로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에서 격화하고 있는 찬반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폐기와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가 오는 20일부터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공공운수노조와 정치권에 따르면 택시지부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택시월급제는 지난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명 법인택시 월급제를 법제화하면서 도입된 제도. 이 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200만 원 이상 고정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9일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지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택시월급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택시지부가 문진석 의원 사무실을 점거한 것은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택시지부는 성명에서 “택시발전법 시행일만을 기다려 온 현장 택시 노동자들은 시행도 못하고 무력화될 상황에 대해 황당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 택시사업주들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일 3.5시간으로 축소해 버렸고, 2017년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경비 전가행위가 금지되는 법령이 시행되자 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에 운송경비를 과도하게 포함시켜 오히려 사업주 이윤확대, 임금착취의 법령으로 작동했다”면서 “택시 관련 법령은 제·개정될 때마다 노·사 합의라는 이유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자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신설됐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은 본 법령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본법을 폐기하자는 황당한 개정안”이라며 “단서조항으로 신설된 현행법령에 또다시 단서조항을 도입한다는 입법의 오류 또한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택시발전법 제11조의2)은 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택시노동자들은 개정안이 폐기되고 현행 법률이 온전히 법대로 시행되는 날까지 끝가지 투쟁할 것”이라며 택시발전법 개정안 심사 중단과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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