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 생명‧건강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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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
정기휴진일 등 정당한 사유와 사전 신고 없이 휴진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 절차와 상관 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관련 법령 위반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끝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할 것”이라면서도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주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며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등과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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