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이다.
뉴스밸런스 / 송재우 기자 sjw@newsbala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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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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