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송재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밸런스 = sjw@newsbalance.co.kr 송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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